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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장기간 격리 마땅”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

2012-11-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인천지법은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를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포기한 행위이며,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성범죄를 계속 저질러
장기간 격리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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