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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반품하면 덤터기 씌워…‘구매대행 주의보’

2012-04-16 00:00 경제

[앵커멘트]

수입 제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가 요즘 인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만,
반품을 받을 땐 태도가 돌변해
부당한 반품비를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해외 브랜드 수입 제품을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 대행 사이트가 인깁니다.

[인터뷰/김유진/서울시 하계동]
가격이 일단 더 싸니까 좋죠.

---CG---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해외 인터넷 몰에서 대신 구매한 뒤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관련 시장이 연간 7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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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때가 문젭니다.

직장인 윤 모 씨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68만 원짜리 코트를 샀다가
제품 값의 3분의 1을 반품 비용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윤모 씨/강남구 삼성동]
(제품이)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주일 안에 반품을 하려고 요청했는데,
반품 비용이 21만8천 원 정도 나왔어요.
(비용 항목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았고, 왕복 운송료, 관세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성 코트 한 벌의 항공 운송료는 3만 원 대에 불과합니다.
왕복 운송료를 감안해도 13만 원 이상을 덤터기 씌운 겁니다.

--CG---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업체들은
이렇게 반품 배송비만 챙긴 뒤, 해외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 알려주지 않거나,
비용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이트도 많았습니다.

제품 도착 후 7일로 정해진 반품 허용 기간을
3일로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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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구매대행 시장에 있어서 반품비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과다한 반품 비용 요구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KT커머스, ISE커머스 등
구매대행 업체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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