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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연 소득 4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2012-06-19 00:00 사회,사회


이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 4천만원이 넘는 인구,
만 2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평균 약 19만2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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