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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성추문 검사’ 구속 여부 26일 결정…“증거인멸 시도”

2012-11-2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다음소식입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총장 거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




[리포트]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전 검사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수수.

성관계를 일종의 뇌물로 본 겁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여성 피의자가 전 검사와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피의자도 뇌물을 준 혐의로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검은 해당 여성을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피의자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명백한 피해자이며,
전 검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철승 / 피의자 여성 측 변호인]
"통화 내역이 알려지면,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되니까
삭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검은 이틀 동안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검찰총장 퇴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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