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재적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조례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 체벌과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와 휴대전화 소지 허용 원칙이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회도 벌일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고, 학내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출산이나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금지됩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논쟁 대상이었던 쟁점 조항들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동석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집회 허용에 따라 학교 현장의 갈등... ")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각각 조례 통과와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건 경기, 광주에 이어 세번쨉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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