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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가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강화 필요”

2012-04-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렇게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무엇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한 몫 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외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계속해서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112신고음성 녹취]
(경찰입니다) "종로경찰서 상황실 연결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청와대 폭파시켜 버리려고요. 청와대"


[인터뷰: 권오순 /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방금 10분에 2건 나왔어요. 접수 안할 수 없으니까
경찰력 낭비가 심한거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져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폭발물 설치 신고 같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 형사입건 사례는 21건에 불과했고
97%가 벌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처벌이 엄격합니다.

미국은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징역 1~3년형에 최대 2천8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영국은 거짓 신고자를 상대로
출동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 거짓 신고자는
반드시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나라도
벌금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 진영 의원]
“허위신고로 세금 낭비된다. 처벌 강화 필요하다”



허위신고와 헛탕 출동이 반복되면서
경찰이 112 신고에 느슨하게 대처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진짜 긴급한 신고전화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백미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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