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쇼 A타임]‘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제한…정부 무성의한 대응에 시민만 울상

2012-04-30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집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단지 백여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다
소유권일부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 김모씨 아파트 소유주]
“매수자가 예고등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집 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했죠.
몰라서 보질 못했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계약파기 사유가 될 것 같다”

예고등기는 김씨 집에만 설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11개 동 500세대 가운데
3개 동 97세대와 인근 상가에도 돼 있었습니다.

‘조상땅 찾기’로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지난 2007년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예고등기가 된 줄도 모른 체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매매와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생기자
최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익산시는
뒤늦게 사태 파악중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늘어놓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주민들은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꾸 알아보는거죠."
(대법원 소송은 언제쯤 끝나요.)"그건 모르죠.”

정부의 무성의한 소송대응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