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부재자 투표 시간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를 오전 10시부터 하다보니
학업이나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기 힘들어 진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투표개시 시간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개정 시한인 내년 7월 1일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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