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뉴스쇼 A타임 2부에 마련한
재무,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채널A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퇴설계'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래에셋은퇴교육연구소 김동엽 센터장입니다.
[사례]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된 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변액연금까지 다양한 연금에 가입된 상태인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다 보니, 남편만 믿고 있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것부터 가입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설계를 해야 할지, 상담해 주세요.
1.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죠.
더 오래 살다보니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필요한 생활비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수명은 여자가 84세, 남자가 77세입니다. 여자가 평균 7년 이상
더 사는 셈입니다. 여기에 결혼할 때 남녀간 나이 차이가 3년 정도 나기 때문에
평균 아내가 남편보다 10년 정도 더 사는 셈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9만3천 가구인데 이중 82%
(65만2천 가구)가 여성1인 가구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 열 집 중 여덟 집이 여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노후생활비 대책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그런데, 베이비부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후 상황, 그다지 좋지 않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3층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들 연금이 전부 경제활동을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 전업주부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전업주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령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술여자는 5만 9144명인데, 이중 여성은 4,441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7.5%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되고, 연금저축상품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내인데, 노후자금 준비는 모두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3. 사실,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옷 한 벌 맘 놓고 사기 어려운 것이 주분데..
여성의 노후대비가 어려운 이유도 비슷할까요?
요즘 40~50대 주부들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그리고 부모부양자금을 대느라 자신을
위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부족해서 맞벌이에 나서는 40-50대 주부들도 많습니다.
4. 그럼, 이분의 경우엔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역시, 국민연금이 해답일까요?
(용어 설명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가장 비용대비 효율적인 방법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임의가입 할 때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이고, 최대는 33만 7500원입니다.
만약 매달 8,91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연금으로 매달 16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33만7천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후 매달
61만원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 방법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용
> 최소 가입 금액 8만 9,100원
> 최대 가입 금액 33만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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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경험이 있는 전업 주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어설명: 추후납부제도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하던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추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
이 때는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제가 상담했던 서울 영등포에 사는 분도 1999년부터 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직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
6. 국민연금만 바라보기엔 불안하다..
그럼, 다른 연금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1세대1주택이며 보유주택의 가치가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자기집에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남편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남편이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을 가지고
아내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주택 담보 연금 상품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
> 보유 주택 가치 9억원 이하
7. 그런데, 연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설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 중 수명이 긴 사람을 피보험자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연금상품 중에는 ‘부부형’도 있습니다.
부부형 연금은 부부 둘 한 사람이도 생존해 있으면 계속해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8. 일반적으로 남편의 간병은 부인이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남은 아내는 누가 돌봐주나요?
나이를 먹으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후생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따라서 남편을 여의고 나면 별도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병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됩다.
의료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는 크게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보험은 질병 또는 사고가 났을 약속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암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암보험에 가입 때는 사망에 따른 보장보다는 암진단과 암수술에
따른 보장을 충분히 해두어 합니다. 암 이외 중대질병을 보장해 주는 CI보험도 대표적인
정액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실비로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액보험이나 실손보험 모두 가입할 때는 보장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짧으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보험회사마다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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