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 시내에 새로 생기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현재 28개의 시내 면세점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6곳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 내에 국산품 매장도 넓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도록 하고
8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81개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업에서도
앞으로 대기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