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2014년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복도, 계단 등 부속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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