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뉴스쇼 A타임 2부 이 시간에는
재무,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 '뉴스쇼 A타임"을 입력하시면
투자 상담소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연락처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상담"시간 마련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1. 어제, 이 시간엔 취득가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취득세.. 라고 있잖아요?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던 똑같은 비율로 부과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시청자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분인데요.
- 어떤 내용인가?
_ 무엇이 궁금한가?
[사례]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양도세 면제시점 문의
2010년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1년 12월 말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 3월 중에 등기할 예정입니다.
2002년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서, 올 2월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2002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가 면제 되는데요.
저는 새 아파트의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새 아파트의 등기일 전에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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