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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소셜커머스 쿠폰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된다

2012-02-07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최근 많이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들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됩니다.

여) 할인 쿠폰을 산 뒤 6개월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는데,
구입 금액의 70%까지
포인트로 돌려 받아-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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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 몬스터, 쿠팡 등
4개 유명 소셜 커머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고쳐
오는 5월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짧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소셜 커머스 쿠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이 모두 안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이트의 포인트로 적립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할인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과 환불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유효기간이 5년인 일반 상품권과 달리
6개월에 불과한 점은 서비스의 특성상 타당하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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