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6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열고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직원이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세력과 결탁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