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몇몇 외국계 항공사들이 이용약관을 내세워
할인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 승객들에게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채널A가 보도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을 금지한 이들 항공사의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달 115만 원을 주고
한 외국계 항공사의 유럽 행 할인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른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출발을 세 달이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50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항공사 규정 때문에 운임료 65만 원을 환불해주지 못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할인 항공권의 환불을 거절한
독일 루프트한자, 싱가폴 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세 곳의 이용약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을 20~30% 싸게 파는 대신
예약을 취소할 수 없고, 취소 시 항공운임이나 할증료를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싱크/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가격할인 정도 등 소비자 혜택, 위약금의 크기 및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한 것이다.
세 항공사 중 중국남방항공은 이번 달부터, 싱가폴 항공은 지난달부터 환불 불가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 항공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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