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이
강동구청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고
직업의 자유을 보장하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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