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동차 사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죠.
앞으로는 차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류원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바퀴가 큰 대형 화물차.
큰 바퀴 때문에 운전석이 도로바닥에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타고 내리다 다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습니다.
보험은 차종에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운전자 외에 다른 승객이
내리다 다친 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로 차를 세운 뒤 뒷자리를 조작하다
넘어져 부상을 한 경우나,
시동이 걸린 주차된 차 안에 있다
차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에 중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차하거나
잠시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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