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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012-06-18 00:00 경제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2번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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