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젊은이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 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 등 전국 7개 지점에
서 약 3만 여 명의 판매원을 이용해 홍삼 등 건강 식품을 다단계
영업해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나 보안업체에 취직 시켜준다고 허위로 유인했습니다.
또 상위 판매원들을 이용해 판매 제품의 포장을 고의로 훼손하고
시식 등을 강요해 청약 청회를 방해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회원들의 귀가를 방해하고 폭언과 협박조의 언사를 일삼는 등 심리적, 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불법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물품 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겐 대부 업체 등에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겐 대출금을
갚아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 갚아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등록 다단계 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 형태에 대해 정밀 조사를 거쳐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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