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처럼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에서 7만원 사이,
벌점 15점 수준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차량 이동 중에는
DMB 영상송출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에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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