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을 강행하면
메트로 9호선 사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 사장을
해임 처분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46조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메트로 9호선은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5백원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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