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냄새가 심하고, 노른자가 파괴되서
먹을 수 없는 계란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52살 정 모씨와
계란유통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에 실패한 계란인
이른바 '부화중지란'을
빼돌려 파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식당 등에
450만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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