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 대학 상대평가
하위 15% 대학 가운데
취업률 등 4개 지표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대출제한 대학'으로,
4개 지표가 모두 미달하면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제한 대학은 등록금 70%,
최소대출 대학은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오는 9월 해당 대학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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