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조금 전
강제노역자 이영모 씨 등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강제노역자 이 씨 등은
지난 1940년대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공장 등으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1995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임금청구 소멸시효가 모두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이들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최고법원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강제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국간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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