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7월 말 시행되면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2~5년,
보금자리 주택은 4~8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개정안 이전에 분양됐던 6만 2천 채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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