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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정부,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 나서

2012-06-12 00:00 문화,문화

[앵커멘트]

정부가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버는
'아이템 현금 거래' 근절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게임진흥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됩니다.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을 확보한 뒤
이를 팔아 돈을 버는
일명 아이템 작업장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현재 1조5000억 원 규모 아이템 거래 시장의 60%인
8000억 원 가량이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게임이 여가선용이나 학습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나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되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법을 개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이용자의 아이템 거래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게임의 사행성 근절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상의 아케이드 게임 업소에서 발행하는
점수 보관증도 금지됩니다.

문화부는 이용객의 점수 보관증을 발행해 현금처럼 거래하거나 환전해주는 게임업소가
2009년 50여 개에서 현재 1500개로 늘어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경찰청과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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