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흡연 단속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진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 기자! 다음달이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내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하지만 모든 버스정류장은 아니구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대상입니다.
서울에는 모두 339곳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3개월의 홍보기간이 이번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중앙차로가 아닌 인도변 버스정류장은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마찬가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확대가 계속될 경우
내후년이면 시 전체의 5분의 1정도가
금연구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2)
흡연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다른 단속방법도 도입이 되죠?
네, 흡연단속은 과태료 부과 뿐만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금연경고벨이나 신고단말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금연경고벨은 화장실같은 곳에 벨을 설치하고 누르면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경고벨이 설치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흡연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진수용/경고벨 설치 건물 내 근로자)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남들보기에도 민망하고…."
우스개말로 화장실에서 용변보는데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부담스러워서
빨리 끊고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서울 영등포 구청은 신고단말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앞 광장이 금연구역인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기때문인데요,
단속직원의 담당 구역이 넓다보니
아예 광장 근처의 가게 주인에게
신고단말기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흡연자를 보면 단말기를 누르고
그러면 직원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질문3)
물론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제도가 정착하려면 현실성이 있거나,
예외없이 엄정하거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벌써 10년이나 된 PC방내 금연구역 지정제도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 전체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요,
가보신분을을 알겠지만 가게가 영세하다보니
고작 도서관 책상 높이 정도의 칸막이만 설치한 채
뻥뚤린 공간을 둘로 구별만 해놨죠.
대표적으로 실패한 금연정책의 하나인데요,
이번 과태료 부과도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강남구는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조례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태료를
'5만원 혹은 10만원' 으로 부과하도록 정하다보니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5만원 지역은 서초구 등 8개구,
10만원 지역은 강남구, 종로구 등 17곳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직장때문에
자주 갈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흡연자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흡연자들도 금연구역 확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항 흡연실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인데요,
한 흡연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흡연자]
"피우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냄새 싫어하는 건 이해가 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서 피우는데,
그런 공간도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죠."
일부 흡연자들은 "차라리 정부가 담배를 못팔게하면되는 것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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