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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법원 “박카스-소화제등 슈퍼 판매 적법하다”

2012-02-10 00:00 경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약사 66명이
“박카스와 소화제 같은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은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소화제와 연고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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