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이진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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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질문 1/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드러날 경우 교장이
해당학생의 등교를 즉시 정지시키도록 했다죠?
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학교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있다보니
신고 사실을 알게된 가해학생이
이른바 '2차 폭행' 저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등교정지 조치는 이런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질문 2/방안 중에는 '일진경보제'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을 파악하고
존재가 드러날 경우
교사와 경찰, 전문 상담사를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명 '일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일진지표'란
▲폭력적, 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간 집단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정도
등을 평가해 수치화 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두번 이상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가 진상파악을 하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3/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일텐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일진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만들겠다는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표라는게
항목을 정하기도 어렵지만,
항목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매우 애매하죠.
또 정부가 지표항목으로 예시한
'폭력적 소모임'의 기준도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처럼
행동강령이나 조직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규정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일부 대책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학생인권조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지도시
학생 동의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례 대로라면
두발 지도도 권고만 가능할 뿐,
강요나 지시는 할 수 없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일진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 검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권조례대로라면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는 할 수가 없죠.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등교정지조치도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가해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음해 등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예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이번 조치는 사안을
'학교폭력'에만 국한해
마련된 측면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만연된데는
교육현장, 교권이 무너진데서
기인한 점이 있죠.
따라서
무너진 학교교육현장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킬지가 병행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단편적인 폭력대책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란 큰틀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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