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마흔 세살 청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사형이 구형된 청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천만원을,
리모 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가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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