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청사 안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통합진보당의 대학생 당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불법 기습시위를 벌여 체포된
청년 당원은 모두 9명.
검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습시위 주동자와 압수수색 당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된 당원에 대해서는
구속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통진당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3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어제 완료하고,
이를 일반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버에는 선거지원 회계장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선거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회계장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경선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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