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 말인데요.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특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현관예우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하는데,
오늘 경제돋보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 재직 중
모두 예순 일곱 차례나 외부 강연에 나서
그 대가로 4천486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제약회사나 대학병원 등
유관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억대의 강의료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 500여 명은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산하기관과 기업체 등에 강의를 하고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네요.
기업체들이 장관을 모시면,
강연료, 출연료 명목으로
봉투에 적어도 100만 원은 넣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1년에 1천만 원이네요.
저도 장차관, 국장 나와서 하는 강연,
수없이 가봤지만, 진짜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을 모시는 이유,
눈도장 찍고, 합법적으로 식사 대접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촌지 주려고 하는거죠.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시간당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 등입니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 20, 12,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외부에 강의를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시간에 자주 외부 강의를 다니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사라져
불만이겠지만, 과연 가이드라인대로
지켜질 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그리고 높은 분들 중에 강연료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입 닦는 분들 계시다던데,
원고는 저 밑의 공무원이 쓰니까,
회식비라도 꼭 챙겨주십쇼.
공무원들 이렇게 현관예우 받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면 갈 곳이 많습니다.
장차관들은 기관장으로, 국장들은 감사로,
과장들은 임원으로 잘도 옮깁니다.
전관예우죠.
그것도 안 되면 사외이사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30대 기업 사외이사 150명을 분석해봤더니,
관료 출신이 35명으로 23%를 차지했습니다.
학계 출신 사외이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물론 아무나 모시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공정위 이런 힘 있는 기관 출신들이 많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연간 이사회 횟수가 10.7회.
한 번 갈때마다 570만 원 씩 받네요.
정말 이런 좋은 직장이 어딨을까요?
저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 기자하고 있지만,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행시 돼서 5급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7급, 9급 공무원 시험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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