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옥외집회 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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