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훈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