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앞으로 같은 브랜드를 쓰는 치킨집은 반경 800미터 안에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피자의 경우에는 반경 1500m 내 추가 출점이 금지되었는데요.
하> 공정위가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과 피자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1> 우선 왜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1>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에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나 심각했나요?
2> 이번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수 있는건가요?
3> 지난 4월에는 제과·제빵 업종에 대해 신규출점 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긍정적 효과가 좀 있었나요?
4> 앞으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신규출점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요?
클로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과 함께 치킨, 피자 업종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에 관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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