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형제들 간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첫 재판이 조금 뒤
4시부터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총소송가액만 1조 원이 넘는다는데,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리포트]
네. 이번 소송의 최고 쟁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 등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을 낸 이맹희 씨는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상속 재산을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는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 문제는
이미 25년 전 선친이 별세하기 전에
정리된 사안이며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주식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2008년 4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재산의 존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이맹희 씨는 현재
7100억여 원에 달하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와
조카며느리인 최선희 씨 등도 소송을 잇달아 내면서
전체 소송가액은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사자들은 직접 나오지 않고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채
상속 내용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특검 수사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조원대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국내 대형 로펌들이 뛰어들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건희 회장 쪽은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이 대리인을 맡았고,
이맹희 씨 쪽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아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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