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신부와 수도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물리적 방법으로
수차례 공사를 저지한 점과
연행 당시 상황과 방법 등에 비춰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문 신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해 8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연행하는
경찰의 호송차량 위로 올라가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같은해 9월30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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