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찰이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추진합니다,
범행현장이 의심되는 곳의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과,
일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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