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 직장생활 하기 참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말 못할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장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사회부 임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1. 직장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오후 2~3시쯤 퇴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죠?
(Q. 워킹맘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란?)
2. 그런데 단축근로를 하면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도 되는데 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Q. ‘단축 근무’ 신청 후 급여, 어떻게?)
3.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족 가운데 아프거나 고령자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죠?
(Q. ‘가족돌봄휴직제’ 란?)
(가족 아프면 90일간 무급휴직 가능)
4.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 단축근로를 하면, 근속기간이 줄어서 승진이나 퇴직금 등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Q.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 없나?)
5.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각종 직장 복지 제도가 있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그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
(Q.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 정착, 해법은?)
6.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됐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면 아예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Q. 부정수급 어린이집 관리 강화?)
7. 어린이집은 어린 자녀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급식이나 보육교사들의 급여도 자주 논란이 되는데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있나요?
(Q. 어린이집, 제도 개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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