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 대표 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에서 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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