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지 못해
소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전라북도와 순창군에
고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순창군은
이를 검토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 사육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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