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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투자상담소]‘알쏭달쏭’ 부동산 취득가액 계산법

2012-03-14 00:00 경제

A타임 뉴스쇼 2부 이 시간에는
재무,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께선 ichannela.com으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되살아 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상담"시간 마련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1. 세무사님, 최근 부동산거래가 줄어든 것 실감하십니까?
손님이 딱 끊기진 않았나요?

각종 통계에서도 부동산 거래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무상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구요.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도 4-5년 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2. 그럼,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가장 궁금해 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가 없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그리
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여부를 물어 오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3. 세무상담 코너를 마련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을 살 때, 실제 산 금액과
등기하려고 작성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른데
취득가액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취득가액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원칙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입니다.
정부는 2007.1.1부터 부동산에 대해 지금까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오다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는 부동산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가액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살때와 팔 때 실지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증거자료로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양도와 취득당시 실지거래한 매매계약서를 다 갖고 있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난 문제는 있지만
실지 양도 차익을 매매계약서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실제 거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등기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쩨 문제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온 관행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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