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업체가 유력 대선후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30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인터넷에 떠도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을
모 주식회사 대표 사진과 합성한 뒤
이 회사 주식의 폭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증권정보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식이 3배 이상 폭등했다
다시 급락해/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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