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국 내 한국기업 주재원들의 비자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국무부가 한ㆍ미 FTA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지사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업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다른 나라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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