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청와대 윗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법원에 출석한 최 전 행정관 역시
함구한 채 굳은 표정으로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7월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정수석실이 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은폐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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