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견인 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 기자!
[리포트]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반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천여 건을 분석했더니,
견인요금을 바가지 씌우는 일이 10건 중에 8건을 넘었습니다.
10km 남짓 차를 옮긴 뒤 수십만 원을 청구하거나,
특수장비를 사용해 견인했다며 백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기준에 비춰보면 터무니 없이 비싼 값입니다.
기준상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0km 이동에 6만 8천 원,
50km에 11만 8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바가지 요금 뿐만 아니라 견인중 차량 파손 등
견인관련 피해가 지난 2009년 66건에서,
올해는 다섯 달만에 180여 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연결된 견인 업체를 이용하고,
사고 차량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사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금을 낼 때는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정부 기준보다 많은 돈을 요구할 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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