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 시각 주요뉴습니다.
농심과 삼양 등 4곳의 라면 회사가
지난 200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라면값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천 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리포트]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회사들이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은 시장점유율 70%로 1위인 농심이 주도했습니다.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따라 올리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주력품목인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등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 내역, 인상 시점은 물론
인상 제품의 생산 일자, 출고 일자 등까지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경쟁 제품의 가격 할인을 늘리는 방식으로 견제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라면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이 라면 값은 480원에서 750원으로 56%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또 매년 라면협의회를 통해 판매실적과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계획을 교환하는 등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회사에 대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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