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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억대 수입’ 인기 배우 병역회피…비리 천태만상

2012-06-21 00:00 사회,사회,연예,연예

[앵커멘트]
억대의 수입을 거둔 배우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용환 기자? (네, 감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오늘 병무청의 병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배우 김무열 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그렇습니다.

영화 ‘은교’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 겸 뮤지컬배우 김무열 씨가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기배우인 김무열 씨는 억대의 수입을 거두고도
생계 곤란을 이유로 지난 2010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등에 활발하게 출연해
2008년 1억 원, 2009년에는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또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730일 동안 입영을 연기하면서
이 기간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병무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김 씨의 재산을 재조사해
적정 병역의무를 부과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김무열 씨 측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 발표 내용은 사실”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나 노약자 관련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답변]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A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습니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 정신요양시설에 배치됐고,
인격장애로 공익요원이 된 C씨는
2010년 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인 D씨는
브라질의 한 축구클럽에 입단하고
인근 주립학교에서 중고교 과정을 거쳤지만
병무청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제1국민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면서요?

[답변]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면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병무청이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결국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짜고 정신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아
중학교 교사 장애인 특별전형에 응시해
교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윤리교사인 E씨는
지난 2005년 허위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 판정을 받고 각종 장애인 지원 혜택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E씨는 대학교 때 학점이 4.0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도
모든 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의 편입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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