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 소유자들은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애완견에 달고, 동물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같은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한차례 경고조치를 거쳐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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