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의
초등학교 교장 두 명이
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 B씨는
공사와 물품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5차례 걸쳐 35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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